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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고 제3호] 2020년 제7대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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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7대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

[선거관리규정 제30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20년 제7대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을 거쳐 확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확정 선거인명부

제3기 대의원 중 현재 대의원 및 정회원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선거인명부 이의 신청 여부

1. 명부 열람 및 이의기간 : 2020. 02. 22. ~ 2020. 02. 28. 17:00까지

2. 이의신청 : ㈜쓰리나인종합미디어

- 상기 이의 신청에 대하여 2차에 걸친 심의를 거쳐,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자 문 결과에 따라 선거인명부 최종 확정·공고

 

▣ 확정 선거인명부 고시 장소

1. 협회 홈페이지 : www.riak.or.kr (커뮤니티/공지사항)

2. 협회 게시판 : 선거관리위원회(협회 사무처 입구 우측 벽면)

3. 기타 공고 안내 : 제3기 대의원 대상 문자 안내

4. 확정된 선거인명부 : 붙임과 같음

 

▣ 기타사항

1. 법인은 대표이사가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공동대표이사인 경우 협회에 대표권 지정을 한 대표이사만 선거권․ 피선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위임할 수 없습니다(대리투표 불가).

3. 확정된 선거인명부는 2020. 03. 27. 선거를 위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선거인명부는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정회원 및 대의원 이외에는 무단 복제․ 배 포, 게재를 금지합니다.

 

공고일 : 2020. 03. 02.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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