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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전문경영인 초빙 공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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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전문경영인 초빙 공고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를 이끌어 주실 유능한 전문경영인을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근무조건

임    기 : 취임승인일로부터 4년. 1차에 한해 중임가능

             (본 협회 정관 제20조 제1항)

보    수 : 내부규정을 바탕으로 협의 후 결정

 

□ 자격 및 제한사항

 ○ 자격요건 : 다음 ‘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전무이사의 자격]

1. 본 협회 또는 저작권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2. 본 협회 또는 저작권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하고 일반 회사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3. 문화예술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영 역량을 보유한 자

4.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예술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결격사유 : 다음 ‘1내지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취임할 수 없음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013년 7월 1일 이후, 가정법원에 의하여 피성년후견인(민법 제9조)· 피한정후견인(민법 제12조)로 지정된 경우, 이를 포함한다]

3.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형의 실효와 관계없이 형법 제38장에서 제42장(제329조~제372조)까지의 재산상 범죄,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6.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7. 임원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는 자

 

 

□ 제출서류

 

지원서 1부 (첨부 소정 양식)

경력기술서 1부 (첨부 소정 양식 - 경력 및 업적중심 기재)

직무수행계획서 1부 (첨부 소정 양식 - 업무추진계획 및 방법)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첨부 소정 양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각 1부

- 최초 지원 시 제출

주민등록초본 1부

임원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첨부 소정 양식)

- 실무면접 시 제출

 

□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 11월 11일(월) ~ 11월 29일 (금) 18시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대리 접수 가능) 또는 우편접수

접수장소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관리팀

             (우)07557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59 (도레미빌딩) 7층

                 

□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시간 및 장소는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2019. 11. 11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장 백 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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