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음원 및 미등록 음원에 대한 보상금 등록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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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는 저작권법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83조의 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에 의거한 보상금을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음원을 발매하였으나 협회 등록이 다소 늦어져 적시에 보상금을 수령 하지 못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사오니, 적시에 보상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음원의 발매 즉시 협회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발매한 음원 및 양수 한 음원 관련하여 협회로 등록하지 않은 음원이 있다면, 등록하시어 보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사(하)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하여 요청 드리는 바이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등록 방법 및 등록 음원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담당자에 문의 바랍니다.
* 담당자 : 관리본부 콘텐츠팀 이진희(02-3270-5933)
※ 붙임. 음원등록명세서(파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