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판매용음반의 방송보상금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하는 관리수수료(이하 ‘관리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수수료)
① 협회의 관리수수료율은 보상금의 29%이내로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범위 내에서 관리수수료율을 매년 이사회 의결로 정하여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관리수수료의 공제시기)
관리수수료는 보상금 분배 시 공제한다. 다만, 경영여건 등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보상금 징수 시 관리수수료의 50% 범위 내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
제4조(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